▲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24일 오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민사 1심 선고가 끝나고 법원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기사수정: 7일 오후 2시 10분]
김지은씨에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감정에만 2년여가 소요돼 재판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체감정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난 데다가 재판 일정까지 길어져, 결과적으로 피해자 고통도 늘어났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법원 "안희정과 충청남도, 김지은씨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https://omn.kr/28smv).
신체-정신감정은 소송 등에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받는 의료적 증거 절차다.
이번 선고는 4년여 만에 나왔는데 해당 소송에서 김지은씨의 일실손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추정이익) 비용은 약 4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재판부는 이 비용을 포함해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8347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김씨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입원비와 진료비, 위자료 등으로 3억을 청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안희정 측은 피해자가 진단, 진료받은 국립의료기관 진단서를 부정했고 장기간 정신감정을 종용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원고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였으나, 의료기관의 기피와 반려로 신체감정 수행 의료기관을 찾는 데만 2년이 소요되었다"라며 "결국 신체감정 진행 기관에 의해 신체감정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 안희정은 이에 대해서도 추가 절차를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