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남소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지 꼬박 1년 만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표결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경매 등 절차로 임대인에게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정의하고,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 제정 당시 여야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6개월 단위'의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그후로 추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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