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한 사립고등학교 부장교사 단톡방에 올라온 이사장 글
이민선
이와 비슷한 폭언은 전날인 1월 8일에도 있었다. 장소는 이사장실이었고 교장과 교감, 법인국장이 함께한 자리였다. 교사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이사장은 개의치 않고 언성을 높였다.
"교사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선생님이 그리고 실력이 있는 선생님인지도 모르겠어. 진짜 선생님 자격이 있는지도, 임용고시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가세요. 보기도 싫으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장 기어나가, 여기 있지 말고, 당장 나가."
이날 역시 인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 정년이 3년 남은 교사에게 이사장이 담임을 맡기려 해, 이에 반기를 들자 이사장이 흥분했던 것. 관련해 교사 A씨는 "그 나이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반대했고, 이사장에게 '담임 인사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하자 험한 말이 쏟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교사 A씨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뭐 하려고 교사했지, 화가 나고 허탈감도 들고, 내 인생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도 들고"라고 당시 심정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 일주일 정도는 잠자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몇 달 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아이들이 아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해서 힘을 내서 언론 앞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 억울함 때문이라면 그냥 참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사장 갑질을) 말없이 참아내는 교사가 많은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학교가 망가질 것 같아서 정년 얼마 남지 않은 내가 나서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교사 A씨를 비롯해 몇몇 교사가 '파면' 위협을 받은 정황도 있다. 이사장이 부장교사들 단톡방에 올린 글에 "이사회 긴급소집해서 000, 000, 000파면을 요구하겠다", "000, 000, 000부터 척결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교사가 파면을 당하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큰 불이익을 당한다.
"이사장의 담임 임명 등 인사 개입, 규정 위반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