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최지자(오른쪽에서 두번째)씨와 최정규 변호사(왼쪽에서 두번째)
변상철
검찰이 5월 29일 과거 간첩조작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재일동포 고 최창일씨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 최창일씨는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5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날 검찰의 상고로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고 최창일씨의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는 5월 14일 제78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없는 보안사가 최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69일 동안 불법구금하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던 최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임의성이 의심되는 진술을 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보안사로부터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강압적 수사로 인해 인격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고 최창일씨의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심 판결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했다.
법원, 무죄 선고하며 사과했지만
고 최창일씨의 재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보안사에서 69일간 불법감금, 가혹행위를 당한 최씨의 심리적 압박 상태에 대해 '애당초 불법적인 체포,구금에서 비롯된 기본적 인권의 침해 및 그로 인한 피고인(최창일)의 위법,부당한 심리적 압박 상태가 재판의 모든 단계 도는 재판의 과정에서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진실화해위원회와 재심재판부는 모두 고 최창일씨의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간첩혐의가 조작됐다며 각각 진실규명과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과 함께 진실화해위원회와 법원은 고 최창일씨의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일도 적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에 따라 '보안사는 영장 없이 최창일을 불법연행한 점, 검찰은 최씨가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 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국가는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심 재판부 역시 판결 선고가 있던 날 판결 선고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이 빚어낸 이념 대립 속에서 한 사람의 지식인이자 성실한 가장이었던 최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한다'며 '그가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는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 상황에서 다툼 택한 검찰... 2차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