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심판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정민
헌정사 첫 현직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막혔다. 9명 헌법재판관중 일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단을 내렸는데도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첫 현직 검사 탄핵이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후 나온 헌재의 대답은 '기각'이었다.
헌재는 30일 안동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만 파면(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6명의 의견이 필요했지만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5 대 4였지만,
내용적으로는 3 대 2 대 4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에서도, 안동완 검사에게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의견은 3명뿐이었다. 나머지 2명은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에 나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관 다수(6명)는 안 검사가 검사로서 권한을 남용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인정했는데... 헌재 판단은?
이미 대법원이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상황이었다. 여기에서 헌재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따져 살폈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소속 검사로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유씨 쪽은 '보복 기소'라고 반발했다.
2010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는데,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4년이 지나 같은 혐의를 다시 수사해 유씨를 기소했는데, 이때 기소검사가 안 검사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이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 사건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 검사의 기소는 유씨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보복하고 추락한 검찰 위신을 세울 의도가 있다는 게 유씨 쪽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보복성 기소를 인정한 것이다. 2021년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의 공소원 남용 행위가 옛 검찰청법 4조 2항(검사의 권한 남용 금지), 국가공무원법 56조(공무원의 성실 의무), 형법 123조(직권남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대법원보다 더 보수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