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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위기학생 학부모 동의 없어도 선정" 법안 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교원5단체와 공동기자회견... '금쪽이 지원법' 1호 법안으로

등록 2024.06.04 18:45수정 2024.06.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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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경숙 의원이 4일 국회에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을 접수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

강경숙 의원이 4일 국회에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을 접수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 ⓒ 교육언론창


코로나19 이후 정서와 행동에서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이다.

4일 오후 강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5단체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파괴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2022년 528만 명 학생 중 4%인 21만 명"이라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알렸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선별할 때,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위기학생이 명확한데도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22년의 경우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 8만676명 중 6만536명만 전문기관 연계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 25.0%인 2만140명의 학생이 누락된 것이다. 자살위험군 학생 1만9292명 중 전문기관과 연계 상담과 치료를 받은 학생은 1만5388명이었다. 20.2%인 3904의 학생이 제 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과거 안민석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전문기관 미연계 사유의 80.2%가 학생·학부모 거부"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등이 병원 치료 등을 거부할 경우 학교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강경숙 의원 법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학생 선정과 지원'을 규정해 눈길을 끈다. 다만, 해당 법안에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한 이 법안은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위기학생 집중 지원은 물론 과원교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학생⋅청소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문제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학교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금쪽이 지원법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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