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바롬인성교육을 받고 있는 서울여대 학생들의 모습.
서울여대
서울여대 학생들은 합숙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017년 12월, 2021년 6월 모두 "합숙 폐지" 등을 권고했다. 서울여대 측은 2017년 12월 결정된 권고는 '불수용'했고, 2021년 6월 결정된 권고는 '일부 수용'했으나 합숙 방식은 폐지하지 않았다.
세번째로 나온 인권위 결정문 또한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서울여대의 바롬인성교육 합숙 방침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진정을 제기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여대는 향후 바롬인성교육 진행 시 현재와 같은 합숙방식을 폐지하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합숙 여부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해당 수업의 교육 목표인 '타인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반드시 합숙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동아리, 팀 프로젝트, 봉사활동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짚었다.
반면 서울여대 측은 "2021년 8월 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를 받은 후 ▲ 바롬인성교육 기간 축소(5주→3주) ▲ 주말 외박 일정 변경(토~일 외박→금 교육 종료 후~일 외박) ▲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는 (교육관 내에서) 자유시간 ▲ 담당 교수의 면담을 통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출, 외박 허용 ▲ 2023년 2학기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바롬인성교육 합숙여부 선택권 시범 적용 ▲ 비합숙 클래스 대상자 확대 적용을 위해 2023년 2학기부터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 등재 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바롬 때문에 알바 못 해... 후배들에겐 합숙 선택권 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