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성심당 대전역점
성심당 홈페이지
이번 성심당 사태 속에는 공기업의 역할과 공공성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 문제,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임대계약 문제 등이 숨어 있다. 먼저 공기업과 기업과의 관계 설정 문제이다. 코레일 유통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의 목적은 이윤에만 있지 않다. 코레일 유통은 공기업으로서 지역민, 관광객, 지자체, 코레일 등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전역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
성심당은 애초 대전역 입점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코레일은 성심당 측에 지역홍보 및 공공성 등을 내세우며 규정보다 낮은 임대료를 제시하여 지점을 유치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규정과 공평성만 내세우며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애초 목적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자세하게 분석해 볼 것도 없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불거진 이유도 이미 성심당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방증이다. 오히려 일반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아닌 곳에 매장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성심당의 자세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러한 성심당의 기업 경영 방침 덕분에 지역홍보는 물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원칙만 고수하며 임대료 폭탄으로 내쫓을 일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감안해 유연한 자세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다. 물론 성심당을 자영업자라 부르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주와 매장임차인 관계는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언제까지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가. 과거에 비해 임대차법이 많이 고쳐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임차인은 을이다. 특히 힘없는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키워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실하다.
건물주가 임대료(수수료)를 올려 버틸 수 없으면 나가야 한다. 더욱 세부적인 보완 장치가 시급하다. 자영업자로서 임대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국수 장사를 망해본 경험자로서 하는 말이다(관련 기사 :
제발 하지 마시라...1년 반 만에 1억을 날렸다)
이번 성심당 사태를 보며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 감사원이나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원이나 해당 국회의원은 규정대로 원칙대로 지적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간과한 점이 있다. 바로 공공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다. 공기업 코레일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듯 감사원과 국회의원에게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니 그 판단 또한 공공성이 최우선이고 원칙이어야 했다.
공기업 코레일의 목적은 코레일 이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에 있다. 어떤 규정이나 원칙도 공공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성심당 임대료 건에 대해서도 '지역 상생과 공공 이익을 고려해 현재의 역사 운영 규정을 유연하게 손볼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규정과 원칙을 내세우며 일반 백화점 보듯 공평한 수수료율 적용을 지적한 점은 큰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성에 비추어 현재의 규정이 문제라면 규정을 손볼 일이지 무조건 원칙을 따르라는 지적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규정과 원칙만 고수한다면 사람의 판단은 왜 필요한가? 규정대로 원칙대로만 판단하고 적용할 일이라면 모두 AI가 처리하면 그만이다. 코레일 같은 공기업의 운영 원칙은 규정의 공평성 적용보다 공공성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성심당은 지역의 관문인 대전역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코레일이 지켜야 할 공공성 원칙이다. 한 기업을 편드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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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사태'... 님아 그 빵집을 건들지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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