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A는 2012. 1. 1. 친구 B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B는 A를 만날 때마다 A가 자기 인생의 은인이라며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좋아져도 B가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A는 괘씸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하기를,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이 대여금 채권은 2022. 1.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입니다. 10년을 초과하였으니 A는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킨 증거가 없다면 말입니다. 즉 A가 그 전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했거나 반대로 B가 채무승인을 했다면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B가 자신의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예컨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B의 채무는 소멸하고, A는 승소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는 것이지요. 채권 소멸시효 기간 살펴야 하는 이유 하지만 A가 패소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B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여 무변론판결이 이루어진다면 A가 승소할 가능성도 적게나마 있습니다.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그 밖의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등 치료 등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 채권,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수임료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숙박료나 동산의 사용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채권, 수업료 채권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채권이 존재하고 그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도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이를 기초로 새로운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그 사실상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부인한다면 이를 기초로 맺어진 법률관계가 흔들리게 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 제도로써 채권자의 권리행사 태만을 제재하고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저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저는 그를 믿었어요"라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정에서는 아무리 그 말을 외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게 좋은거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혹여 본인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닌지 떠올려보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큰사진보기 ▲조수아 변호사용인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조수아 변호사(법무법인 동천 031-334-1600)입니다.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용인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용인시민신문 조수아 (yongin21) 내방 구독하기 자치와 참여시대의 동반자 용인시민신문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 영면에 들다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단독] 조은희 "명태균 만났고 안다, 영남 황태자? 하고 싶었겠지" 낙동강에 푸른빛 독, 악취... 이거 정말 재난입니다 [단독] 윤석열 모교 서울대에 "아내에만 충성하는 대통령, 퇴진하라" AD AD AD 인기기사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3 남편 술주정도 견뎠는데, 집 물려줄 거라 믿었던 시댁의 배신 4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5 [단독] 조은희 "명태균 만났고 안다, 영남 황태자? 하고 싶었겠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채권 있다면, 당장 확인해야 할 '이것'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남편 술주정도 견뎠는데, 집 물려줄 거라 믿었던 시댁의 배신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단독] 조은희 "명태균 만났고 안다, 영남 황태자? 하고 싶었겠지"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시퍼렇게 날 선 칼 갈고 돌아온 대통령, 이제 시작이다 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유서 18년 된 헌 아파트, 직접 고쳐 쓰니 새집 같습니다 제주도 특별한 미용실의 정체... 5분 만에 머리 깎는 이유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