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투기의 중국 정찰풍선 격추 장면
미국 해군연구소 X(트위터) 갈무리
2023년 2월 미국이 중국의 고고도 풍선을 전투기로 격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 풍선이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 영토 상공에 진입한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풍선 격추가 국제법상 적법한 행위였다는 근거가 '국제민간항공협약'이었습니다.
풍선은 초경량비행장치가 아니다?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 됐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에 자유에 대한 해석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만 해당될 뿐입니다.
이외에도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과 '경찰직무직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안전 위해라는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12kg 이상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공역에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탈북 단체와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풍선은 초경량비행장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용산 대통령실, 휴전선, 군사지역, 공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풍선을 띄우는 행위도 합법이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연 날리기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지난 3일 <프레시안> 기고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유엔 헌장에선 회원국의 주권 존중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영토와 영공에 전단·오물이 담긴 풍선을 보내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전단의 내용이 적대적이고 평화를 해치는 경우에 그러하다"라며 양측 모두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