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동아일보>도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용산의 눈치를 살피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차 출국한 사이에 어물쩍 매듭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같은 날, <동아일보>도 '"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며 "권익위 발표문 가운데 실질적 내용은 이 두 줄이 전부"라고 평했다.
사설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시한을 넘겨 약 6개월간 사건을 끌다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됐다"며 "용산의 눈치를 살피다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차 출국한 사이에 어물쩍 매듭지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는 김 여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과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안 뒤 취한 조치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자세히 공개했어야 했다. 그래야 국민이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권익위의 발표는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뿐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명품백을 받은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결정한 근거가 뭔지, 반환 선물로 분류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는지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면서 "이러니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앞뒤는 다 자른 채 '종결'만 외친 권익위의 태도는 정부가 이번 의혹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중앙] "권익위 존재 이유 의심스러울 정도... 이대로면 특검 명분 쌓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