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정의당·녹색당 대전시당 등은 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은 홍수 피해 가중시키는 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하천점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위한 하천점용을 금강유역환경청이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정의당·녹색당 대전시당 등은 12일 대전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은 홍수 피해 가중시키는 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하천점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사업비 158억 8천만 원을 들여 유성구 도룡동 DCC 앞 갑천 둔치 일원에 대규모 물놀이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중순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를 할 경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한데, 하천점용 허가는 환경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갑천의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갑천 물놀이장은 홍수 피해를 유발하고 생태공간인 하천 둔치를 훼손한다면서 금강환경청이 이를 허용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시 시설물이 잠기면서 막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이미 갑천 물놀이장의 실패 사례가 있다면서 사업 추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천 둔치는 시민들이 산책과 공원으로 이용을 하는 공간이고 야생생물들의 휴식처이자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홍수기에는 홍수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투수율을 높이는 인공적인 시설물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갑천 물놀이장이 조성된다면 불투수율이 높아질 것이고 둔치는 홍수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기후위기 시대의 특징인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비가 내리게 되면 갑자기 불어난 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천 제방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하천변에 불투수율을 높이는 물놀이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물, 아스콘 및 시멘트 도로 포장 등의 설치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대전시는 갑천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잘된 사례만을 보고 물놀이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시가 한강 물놀이장을 성공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강의 경우 하천 폭이 넓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도 둔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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