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곤봉으로 시민을 내리치는 모습
5.18기념재단
내란목적살인 사건의 피고발인은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신우식 제7공수여단장, 최웅 제11공수여단장과 당시 작전을 수행한 20사단 60·61연대장 등 총 6명이다. 진조위가 조사 도중 추가로 발견한 광주 재진입 작전 1980년 5월 27일 당시 사망자 7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게 골자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5.18 당시 광주 재진입 작전으로 18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수도경비사령관)를 비롯해 유학성(3군사령관), 황영시(육군참모차장), 차규헌(수도군단장), 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보안사 대공처장), 이희성(계엄사령관), 주영복(국방장관), 정호용(특전사령관) 등 11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진조위는 이번 조사에서 1997년 재판서 제외됐던 7명의 사망자를 새로 발견했다. 더해 1997년 당시 사법 처리의 경우 전두환·노태우 반란군 처벌에 중점을 뒀던 터라 최세창, 최웅, 신우식 등 공수부대 여단장 처벌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고발을 결정했다.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은 당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긴 했으나, 5·18이 아닌 12·12군사반란 혐의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진조위는 이달 26일까지 국가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