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민 소송단은 한수원이 공개한 이 사건 초안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어,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단에 참여한 함평 주민들은 모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이들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주민 소송단은 한빛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났을 때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 진행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 사건 초안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단은 지적한다.
소송단 주민들 "오늘도 전남 영광 한빛원전 40㎞ 밖 전북 부안서 큰 지진"
"원전 6기 밀집한 한빛원전서 큰 사고 날까봐 늘 걱정... 노후원전 불 꺼야"
소송단에 참여하는 오민수 함평군번영회장은 "한수원이 공개한 이 사건 초안은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어 주민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중대사고가 나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주민들이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