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의원실
경남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양산을)은 12일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라며 "행정구역이 경남임에도 사법 관할은 울산으로 불일치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라면서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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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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