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4번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공영방송 MBC 사장 시절 노동조합을 탄압해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튜브,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뉴스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 플랫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이를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주체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다. 방송에 이어 네이버·유튜브 등 뉴스 플랫폼을 장악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년 7월 28일 MBC 사장으로 선출됐고, 당시 '낙하산 사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MBC 노조는 김 의원의 사장 선출에 반발해 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정권이 교체된 뒤 취임 8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김 의원은 2023년 10월 12일 MBC 사장 당시 노조를 탄압했던 것이 인정돼 부당노동행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설 특사 명단에 올라 사면됐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의원직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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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논란 방통위가 가짜뉴스 판단? 김장겸 1호법안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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