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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청 을질 조례안' 제정... "갑질 면책 조항 될 수도"

호봉제 회계직, 전교조 충남지부 등 성명과 입장문 발표

등록 2024.06.14 10:24수정 2024.06.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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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중인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
1인 시위중인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 박영환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교육청 을질 조례' 제정을 앞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해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편상범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을질'에 대해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을질 규정이 되레 '갑질 면책 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 없는데, 의무와 책임만 강화되는 근로자들"
 

충남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지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에는 교원, 공무원, 교육 공무직 등 다양한 농동자가 일하고 있다"라며 "정당한 업무을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호봉직) 근로자들은 권한은 없는데 의무와 책임만 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여전히 "고유업무 외에도 (관리자와 손님 등에) 차접대, 신문과 택배까지 가져다 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뿌리 깊다. 을질 조례는 학교 조직문화 개선이 아닌 조직내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지부)도 성명을 냈다. 지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성실 의무','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등의 의무가 있다"라며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공무원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관리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학교 현장의 갈등에 대한 조정을 도교육청에 문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학교 일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갈등 조정은 학교장 재량이라 뒤로 숨고, 정당한 갑질 신고는 을질로 치부하겠다는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안의) '을질'의 규정은 도리어 상위자의 '갑질 면책 조항의 명문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편상범 충남도의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에 "일부에서는 관리자의 개념을 교장과 교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갑을을 교장과 교감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 (학교 조직 내) 모든 근로자들을 포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을질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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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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