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공직자 중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의 이러한 판단은 기존의 상식과 원칙, 정부 규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선 권익위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제도를 보면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니 당연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대통령은 332개 공공기관 중 74개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비롯해 직접적으로 7000여 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직무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들이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문의글을 올리는 이유는 권익위의 결정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권익위가 어떤 답변을 할지 알 순 없지만, 만약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권익위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비상임 권익위원인 최정묵 위원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종결 처리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올라온 문의 글을 소개합니다. 정말 청탁금지법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만 바보였는지 권익위에 진심으로 묻고 싶어 집니다.
"청탁금지법은 왜 있나요? 청탁금지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우리나라도 계급이 다시 생긴 건가요? 우리아이 선생님은 300원짜리 음료수도 안 받아 드시던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청렴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지키고 있던 우리가 바보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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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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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답변을 안 해요""권익위 폐업?"...'김건희 무혐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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