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오송참사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엄정하게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충북인뉴스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오송참사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국민의힘) 청주시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청 공무원 7명과 청주시 공무원 7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공무원 7명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 해 7월 15일 오전 6시34분경 지하차도 통제 기준 수위에 도달했는데도 지하차도 차량 진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당일 비상대응을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봤다.
청주시청 공무원 3명은 미호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현장의 제방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봤다. 시공사의 기존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 상황과 신고 사실을 보고·전파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무원 10명이 추가기소되면서 검찰이 지난 해 7월 수사본부를 구성한 이래 기소된 인원은 44명으로 늘었다.
제방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2명이 구속기소됐고, 행복청과 금강유역화경청,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그리고 충북경찰청과 청주소방서 공무원이 기소됐다.
검찰,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치사) 혐의 엄정수사
검찰은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제방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청주시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궁평지하차도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충북도청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장 먼저 재판이 진행된 감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와 증거위조교사죄가 적용됐고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방공사를 맡았던 건설사 현장소장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6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