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춘 다날 상무, 진기혁 KG모빌리언스 상무,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김광동 KT 전무, 이철훈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장.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대상자는 통신사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 동안의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고, SKT·KT·LGU+ 등 통신 3사의 경우 30% 일괄 감면이 가능하다. 또 알뜰폰 사업자나 휴대폰 결제사의 경우에는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다.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은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미납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 거래, 구직 활동 등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채무조정 결정 후라도 부정행위 적발 시 채무조정 효력 중단
더불어 정부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검증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결정 이후라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채무 조정 금액은 약 500억 원이다.
별도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김진홍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다"며 "통신사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채무조정, 신복위의 참여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취약계층 통신요금 빚 최대 90% 감면... 37만명 혜택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