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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빚 최대 90% 감면... 37만명 혜택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 방안'... 총 500억원 탕감, 재정 투입은 없어

등록 2024.06.20 15:22수정 2024.06.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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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센터 상담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센터 상담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21일부터 금융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등 통신 관련 빚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3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그간 신복위가 금융채무에 대해선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결제 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통신 빚 최대 90% 감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춘 다날 상무, 진기혁 KG모빌리언스 상무,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김광동 KT 전무, 이철훈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춘 다날 상무, 진기혁 KG모빌리언스 상무,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김광동 KT 전무, 이철훈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장.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대상자는 통신사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 동안의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고, SKT·KT·LGU+ 등 통신 3사의 경우 30% 일괄 감면이 가능하다. 또 알뜰폰 사업자나 휴대폰 결제사의 경우에는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다.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은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미납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 거래, 구직 활동 등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채무조정 결정 후라도 부정행위 적발 시 채무조정 효력 중단

더불어 정부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검증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결정 이후라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채무 조정 금액은 약 500억 원이다. 

별도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김진홍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다"며 "통신사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채무조정, 신복위의 참여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통신채무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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