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20일 오전 10시10분과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직전 <뉴스타파>를 비롯한 여러 매체의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낙인을 찍었는데, 이날 심사 결과는 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언론인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의 주된 혐의는 대선 직전 허위보도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기사 :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구속영장 https://omn.kr/292x7).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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