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은 6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법정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 폭행 사건 가해자 항소심 재판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경남여성단체연
"항소심에서 엄벌을 해달라."
2023년 11월 4일 발생했던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남성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지켜본 뒤 이같이 밝혔다. 피해여성은 20일 열린 가해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지켜본 뒤 여성단체들과 함께 입장을 밝혔다.
가해남성은 1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과 편의점 주인에 대한 배상금 250만 원,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남성의 치료비‧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명령 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고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라고 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20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이주연‧곽리찬‧석동우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등 50여 개 단체는 항소심 첫 공판 이후 법정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 온정주의 말고 혐오 범죄 가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는 폭행 당시 '여자가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다'라거나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이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이 맞다. 특정 집단을 그리고 그에 속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와 말은 일반 시민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언행이다"라고 했다.
이어 "단순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든 싫어하고 기피하는 감정을 넘어 증오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는 언어와 행동 등은 '혐오'라고 사전에서도 정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한 여성단체들은 "여성 혐오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아주 위험하고 사회 위협적인 혐오 범죄, 폭력이었음을 가해자 스스로 말로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내가 일하는 일자리에서조차 안전하지 않고,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부의 1심 판결로 국가의 법 체계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의 절반인 대한민국 여성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이들은 "여성혐오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여성 혐오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가해자를 위한 온정주의 말고 여성 혐오 범죄 가중처벌하라"고 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7월 18일 오전 11시 2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15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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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폭행' 여성 피해자 "가해남성, 항소심서 엄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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