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민간위탁한 지자체 시설에서 수영 강사가 25m 트랙을 완주하지 못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사안을 두고 음성군은 "자격증이 없는 것이 위반은 아니지만 해당 강사 채용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음성군 공식 블로그
충북 음성군이 민간위탁한 지자체 시설에서 수영 강사가 25m 트랙을 완주하지 못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사안을 두고 음성군은 "자격증이 없는 것이 위반은 아니지만 해당 강사 채용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SBS와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충북 음성에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수영 강사 A씨는 센터 회원들끼리의 이벤트성 대항전에서 25m 트랙을 완주하지 못했다. 이에 회원들 사이에서 강사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센터가 확인한 결과, 해당 강사는 수영이나 체육지도와 관련한 아무런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음성군 "수영강사 자격증 없지만 법 위반은 아냐"
21일 음성군청 5층 군의회실에서 열린 음성군의회 본회의에서 박흥식 음성군의원(국민의힘)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수영강사와 관련해 무자격 논란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물었다.
이에 음성군 시설관리소장은 "수영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채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항의가 있던 4월부터 해당 강사는 수영 강사에서 배제돼 수업 배정은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이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법적 의무는 아니다. 꼭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수영 강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남을 가르칠 만한 수영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검증수단으로 활용된다. 앞으로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기로 위탁기관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체육지도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한 생활체육지도사 2급, 전문체육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를 수영 강사로 선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시설관리소장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적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강사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는 사실을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받았다. 수영 실력만 있다면 수영 강사를 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