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정부여당,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 중단하라"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 사망자의 5.2%... "'중산층 징벌적 세금' 국힘 주장은 왜곡"

등록 2024.06.25 10:49수정 2024.06.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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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상속세 감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연간 사망자의 5.2% 수준"이라며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놓고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왜곡이자 과대포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 8282명으로 전년대비 6.3% 감소했다. 신고인원 1만 8282명은 연간 사망자 35만 3000여명의 5.2% 수준으로, 나머지 94.8%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177명으로 이들은 모두 4조 1903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약 35억 6000만 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셈이다. 이들은 전체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 6000억 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 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며 "특히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23명의 경우 최고세율이 30%로 줄어들면 1인당 140억 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합리적 과세"라며 "이미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0% 할증과세를 폐지하면 추가로 수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 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광주 동구남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을 지낸 뒤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상속세 #안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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