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윤종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입법이 중요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주요 입법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위상강화,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분권형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22대 국회는 국회 다수당과 행정부의 협력적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한 반면, 민주당이 지방분권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온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법 제정,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기본법 우선 제정, 메가시티에 대한 입법 논의,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을 위한 헌법개정, 기초지방자치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종혁 한경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이며,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법적 권한 확대 및 자치경찰제 완전 도입, 지방세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을 통한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은 "민선 8기가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광역-기초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병행 실시,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을 위한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기초자치단체 대표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교부세 비율을 최소 30%로 인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28조의 단서규정 폐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지역균형발전부'를 신설할 것,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상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평가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의 실패, 재정권 이양의 어려움,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 기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메가시티 같은 대도시 통합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지역 거점 대도시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