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5의거 당시 도망가는 시위대 추격해 발포

진실화해위, 신청자 7명 진실규명 결정 ... 전체 360명으로 늘어

등록 2024.06.28 08:11수정 2024.06.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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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마산 3.15의거기념탑.
창원마산 3.15의거기념탑.윤성효
 
1960년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던 3‧15의거 시위 참여자 7명이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도망가는 시위대를 추격해 발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기)는 지난 25일 열린 제81차 회의에서 3‧15의거 시위 진실규명 신청자 7명에 대한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아무개씨 등 7명은 3·15의거 당시 마산지역 인근에서 단체 및 개별적으로 부정선거 규탄 시위 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들의 시위 참여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시위 참여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3·15의거 시위와 관련한 각종 문헌 자료 및 언론기사 등과 부합한 점 등을 통해 이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많은 부상자를 치료한 시내병원 사무장인 신청인 김아무개씨는 시위 참여 외에도 "1960년 3월 15일 저녁 마산시청, 무학국민학교 등지의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하고 안전하게 귀가시켰으며, 4월 11일 도립마산병원의 고(故) 김주열 시신 부검 참관에도 병원 원장과 참여했다"라고 진술했다.

신청인 최아무개 씨도 "3월 15일 저녁 시위를 하던 도중 남성동파출소에서 창동 방향으로 경찰이 발포하여 시위대 1명이 쓰러지는 걸 보고 피신했으며, 이후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체포 등의 소식을 듣고 이를 피해 군대에 자원입대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당시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발포 및 공권력에 의한 시위대의 무차별적인 진압 등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신청인들의 진술조사에서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아무개씨는 3월 15일 시위 당시 총소리에 도망을 가던 중 경찰이 총을 쏘면서 집 마당까지 추격해 들어와 수색을 했으나, 창고에 숨어 잡혀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당시 도망가는 시위대에게도 추격 발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교육, 기념사업 추진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월 21일부터 3·15의거에 대한 진실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으로 전체 진실규명은 360명으로 늘어났다.
#315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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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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