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장면(자료사진).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이 총선 캠프에서 일했던 3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대전시의원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피해여성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엉덩이 치고, 손 잡아" - "격려 차원이었다"
B씨는 지난 2월 대덕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전시의원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서도 A씨가 엉덩이를 치고,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했고, 이 같은 행위는 수차례 반복됐다고 B씨는 주장했다.
이런 모습은 건물 CCTV와 B씨가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한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의회 사무처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는 사람이 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A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지난번 당원권 정지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싼 구태가 결국 또 다시 피해자를 만들고 말았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해당 대전시의원을 의원직에서 사퇴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시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엉덩이를 친 게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살짝 허리춤을 친 것이고, 손을 잡은 것은 밤길에 넘어질까 봐 잡아 준 것이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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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징계' 대전시의원, 이번엔 성추행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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