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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병합신청

검찰, 반대의견 제시 예상... 이재명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부가 맡아

등록 2024.07.02 15:51수정 2024.07.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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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한 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병합 결정은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서 하게 되며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상급법원은 대법원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병합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말 같은 사안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같은 사안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자 이 전 대표 추가 조사를 생략하고 5일 만에 기소를 단행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미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 재판부가 이 전 대표 재판을 맡게 된 상황에서 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기는 것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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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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