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기초의회 존재를 부정한 것"

김영인 의원, 신상발언 통해 문제점 지적

등록 2024.07.08 10:10수정 2024.07.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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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인 태안군의원.
지난 5일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인 태안군의원.김영인


김영인(무소속) 태안군의원이 지난 5일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 부의장 선거 행태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달 25일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무소속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가 지난달 23일 태안 지역 상무위원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 것에 반발, 퇴장한 것.

김영인 의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태안군의회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근거가 지방자치법과 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간인 신분인 정당의 극소수 상무위원회에 일임해 의원들이 선거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의장, 부의장 선출을 7석의 의원 중에서 1석이 더 많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권한으로 인식하고, 4명이 결정하기 힘들다고 극소수 당원들에게 선택을 요청해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이러한 사례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33년 역사를 가진 태안군의회가 제9대에 이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불명예스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영인 의원은 8일 전화 통화에서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지만, 하라는 조항도 없다면, 대부분 관례를 따르고 있다"면서 "군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고유권한을 회피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극소수 민간인에게 맡긴 것은 기초의회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 생각해 다시 한번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의회는 7명의 의원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안군의회 #의장선거 #김영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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