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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고 아니다" 아리셀 유가족, 대표 등 고발

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 등 5개 법률 위반 혐의

등록 2024.07.10 14:27수정 2024.07.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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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관게자를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아리셀참사 피해 유가족 제공)
10일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관게자를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아리셀참사 피해 유가족 제공)충북인뉴스

지난 달 24일 화재 참사로 23명의 목숨을 잃게 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임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됐다.

10일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래 가족협의회),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관게자를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에스코넥과 ㈜아리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박순관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아리셀 본부장 박아무개씨, 인력공급을 했던 ㈜메이셀 대표이사, 성명불상의 아리셀 안전보건책임자 및 감독자도 고소고발 대상자라고 알렸다.

대책위는 이들이 파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그리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소된 이들의 법률 위반 혐의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대책위는 "아리셀과 메이셀은 불법 파견관계를 유지했다"며 "메이셀은 파견사업 허가도 받지 않았고, 근로자공급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노동자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로 분류돼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으나, 사고당시 리튬전지 완성품이 다수 적체되었고, 금속화재 진화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했지만 일반소화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이 비상통로로 대피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위험물 취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소화설비와 비상구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유해화학물질인 염화티오닐의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도급 등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가 의문스럽고 하청업체의 산재예방초지능력평가기준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도 미비했을뿐더러, 여러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화재 매뉴얼을 재정비한 흔적이 없다고 전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각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총 23명이 사망하고 8명을 부상하게 했다는 인과관계 역시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며 "위험이 이주화된 결과이고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경시와 법 위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아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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