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화천변 국유지 농가들이 제기한 사용허가 연장 민원이 국가권익위원회 조정회의로 7월 12일 풀렸다.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조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뉴스사천
국유 농지에 대한 사용허가 연장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가화천 주변 농민들의 고민이 풀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서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사천시 반용마을 문한범 이장 등 사천지역 7개 마을 152 농가, 진주시 양옥마을 김진호 이장 등 1개 마을 22 농가가 신청한 '남강댐 하류 가화천변의 국유지 사용허가 연장 요구'에 관한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민원 신청에 따른 피신청인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상남도지사, 사천시장, 진주시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