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개정안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신설 사회재난 유형이 있었다.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에 따른 쟁의행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그런데 개정안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신설 사회재난 유형이 있었다.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반을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청사 ▲문화재 ▲공동구 11가지 분야의 시설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수송의 경우 "교통체계(물류체계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시설", 보건의료의 경우 "의료(응급의료를 포함한다)·약사·혈액관리"와 같이 정의해 교통과 관련된 노동자, 의료와 관련된 노동자의 파업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정의될 수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회재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022년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가리켜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라면서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