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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 비리' 광주교육청 사무관 구속영장

경찰, 2번째 신병확보 시도... 사무관 측 "부적절 발언은 책임 통감... 범죄 성립에는 의문"

등록 2024.07.22 11:08수정 2024.07.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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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주경찰청 청사.

광주경찰청 청사. ⓒ 안현주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감사원 고발에 따른 수사 착수 이래 2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2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8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 사무관의 종용에 의해 면접시험 점수 및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A 사무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검토,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쳐 A 사무관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변경을 주도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사무관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앞서 지난 6월 검찰 단계에서 한차례 반려된 바 있어 영장 심사를 거쳐 실제 구속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사유는 '보완 수사' 외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A 사무관 측은 "채용 절차 과정에서 A 사무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광주교육청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경솔과 부주의로 인한 잘못에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A 사무관 측은 또한 "A 사무관이 의도를 갖고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혐의 부인' A씨 2번째 영장 신청... 23일 오전 법원 심사

A 사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a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경과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경과 ⓒ 감사원

  
a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절차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절차 ⓒ 감사원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감사 결과에 의하면, 교육감 고교 동창으로 감사관으로 최종 임용된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 변경이 이뤄진 뒤 최종 2위로 올라섰다.


이후 B씨를 포함한 2명의 후보자가 추천됐고, 교육감이 B씨를 낙점하면서 감사관에 임용됐다. 광주교사노조의 문제제기로 이뤄진 감사원 감사, 언론 보도 등으로 잡음이 일자 감사관 B씨는 지난해 4월 자진 사임했다. 

계속된 잡음에 '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지난해 4월 자진 사임

감사원 조사에서 A 사무관은 "광주교육청 본청 과장 및 학교장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평가위원에게 순위 변경 제안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 사무관은 점수 변경은 평가위원이 스스로 수정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의도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었다.

감사원 고발과 별개로 이 사건 관련해, 광주교사노조 등 7개 단체는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뒤 채용 비리 연루 의심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광주시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국장, 총무과장, 전남대학교 교수, 대전광역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다. 외부 인사 2명은 감사관 채용 면접 점수를 변경해 준 평가위원이다. 검찰로부터 고발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청감사관 #교육청채용비리 #이정선교육감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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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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