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권임경 충북지회장. (사진=이종은 기자)
충북인뉴스
"월 300시간 노동까지... 관리책임은 나 몰라라"
노동조합은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위해선 열악한 임금조건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시급제 방식에서 월급제로 전환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센터에 지급되는 활동보조 급여는 시간당 1만6150원이지만 이중 활동지원사들의 몫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1만6150원 급여 중 25%는 센터 운영비로 들어가고 남은 인건비 75%에는 4대 보험료,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급제로 인해 "일을 많이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월 30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기형적인 노동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윤남용 본부장은 "활동지원센터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지원사가 배정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있지만, 인력 유입을 위해 근무 시간을 300시간 이상 배정하는 센터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센터는 활동지원사가 타 센터에서 근무를 해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A센터에서 100시간, B센터에서 200시간을 배정받아 활동 지원 서비스 300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바우처 이용시간에 따라 지원센터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과중한 노동 실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센터의 재량인 사항', '부정수급 정황이 있느냐'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이들은 "관리·감독의 책임은 활동지원기관에 있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더라"며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떤 책임도 맡지 않겠다는 태도가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제도개선, 정부와 지자체의 고용안정 인식부터
노동조합은 예산을 통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사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의 책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지침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윤남용 본부장은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사 당사자와의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논의 절차를 거쳐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또한 예산을 지원하고 조례를 통해 이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로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조례 등을 통해 ▲ 실태조사 및 중장기 계획 마련 ▲ 활동지원사 교육 및 수당 지원 ▲ 휴식지원 및 쉼터 조성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장애인 인권과 활동지원사 노동권의 충돌이 아닌 각각의 권리 증진을 통한 활동 지원 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의 '을들의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 책임 주체인 정부가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 빈틈없는 복지가 요구되지만 결국 값싼 노동력을 부려 이를 메우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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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시간 근무에 심부름까지, 그래도 그만두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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