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신장식 의원이 25일 오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실
두 의원은 이날 의안실에서 다시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1년이 흘러가는 동안 수사 방해, 꼬리 자르기와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됐고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직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결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 역시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검법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보고서 기각 등 직권남용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 기록과 증거를 이관하도록 했고,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 때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에 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 특별검사의 신분 보장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것이야말로 거부권 남용이다. 헌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제시한 '제3자 추천안'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대로 논의되거나 조율되지 않은 안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도 "말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한동훈 특유의 먹튀 정치에 불과하다. 우리의 특검법안을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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