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이 1일 퇴임했다.
대법원
"평생 법관으로 살며 법대 위에서 사회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동료 대법관들에게 법대 아래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사회 현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하여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 비(非) 판·검사 출신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1일 퇴임하며 밝힌 입장 중 일부다.
"재조(판사와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최초의 대법관"이었던 그는 "대법관 취임 이후 매 순간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고 돌아봤다. 최종심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기 어려웠다. 매 순간 살얼음을 밟듯, 칼날 위를 걷듯, 지뢰밭을 헤쳐나가듯 초긴장 상태에서 집중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1부는 제 임기 72개월 중 약 22개월 동안 남녀 동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그러한 구성이 균형 잡힌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와 방향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당부의 말을 길게 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법관은 ▲판사 증원 ▲신규 법관 임용트랙 다양화 ▲사법부의 예산 편성과 운용과 관련해 대법원에 자율권 인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정신청제도 개선 ▲조건부석방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통한 활성화 ▲형사 법정 구조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민사소송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어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징벌배상제' ▲다수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제도'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적변호인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활성화 ▲노동분쟁의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공정한 해결을 위한 참심형 또는 준참심형 노동법원 도입 등에 대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김 대법관은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전북 진안 출생으로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헌법과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을 지내고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맡았다.
노정희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책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