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 수분양자협회는 5일 오전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창원 상남동에 짓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망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다.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 수분양자 20여 명은 5일 오전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양 기망행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7년 1월 허가를 받은 업체는 2021년 12월 분양을 시작했다. 현재 지하 6층에다 45층과 43층의 2개동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생활숙박시설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이 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행정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거주하면 불법이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분양자 100% 동의와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주거 불가능하단 설명했다면 계약 안 했을 것"
창원시는 지난 1월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 이 건축물에 대해 대지면적 15% 이상 기부채납과 연 면적 15% 이상 비주거 용도라는 조건을 붙여 오피스텔‧공동주택으로 허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기망행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수분양자협회 박미준 대표는 "2022년 중반부터 분양계약 당시 위탁사‧시행사에 실거주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위탁사는 위탁 실거주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꿨으며, 시행 담당자는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다"라며 "그래서 계약자들은 스스로 주거 가능한 용도변경 방법 등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한 수분양자는 "분양담당자에게 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혜택이 가득한 상품이고 앞으로 접하기 힘든 기회이자 분양가가 높아도 합리화되는 상품이었다"라며 "숙박업을 운영하면 예상 수익 얼마 등 숙박업 운영과 투자 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보기 힘들었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서에 적힌 작은 글씨들, 그중에서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더 작은 깨알 같은 글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눈에 들어오고 다시 맺히는 눈물에 의해 눈에서 사라진다"라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분양받을 때 5시간도 10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글을 다 읽고 이해하고 질문하며 계약하겠느냐"라고 토로했다.
다른 수분양자는 "주거 불가능했다고 명확히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호텔 운영할 생각 없고, 거주 가능이라 해서 분양받았다. 그런데 결국 대규모 사기극에 놀아나게 됐다. 한두 명이 당한 것도 아니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당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분양자는 "우리는 용도변경의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며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건축이 더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용도 변경 신청조차도 할 수 없어진다. 수백 명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잔금도 치르지 못하면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분양자 "기망, 사기" vs. 업체 "정상적인 계약절차"
수분양자협회는 "우리는 기망 홍보, 사기 홍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주거목적이 아닌 숙박목적으로 7~8억 원 계약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계약한 수분양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위탁사를 통해 수익을 내라는 것도 불가능한 말이다. 도대체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 수익을 통해 분양가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분양 당시 대출금액이 70%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주거가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현재 최대 40~5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준공 때까지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잔금 납부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추진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재산권과 주거권은 송두리째 박탈된다"라며 "건축주의 용도변경 추진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체 계약 해지와 중도금 등의 금액 지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공식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고,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밟았다"라며 "계약자들은 생활숙박시설 확인서에 서명을 했고, 주거 불가능이라는 안내문에 직접 서명 날인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상담확인서도 다 받았다. 분양을 하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의 15% 기부채납이 필요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이 부적합하다"라며 "분양자 간담회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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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가? 사기·기망 분양" 주장하는 이들,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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