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및 방송 4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석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로 자리를 비운 와중 노동·시민사회계가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공포를 촉구하고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조짐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및 방송 4법 즉각 공포 촉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조짐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한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 7월 30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통과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란 주장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