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의원.
황정아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과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의원은 '일하는 엄빠(엄마·아빠)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모두 5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만8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 자녀 나이를 만12세까지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휴가일을 15일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더해 황 의원은 안정적인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존 연간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7일까지로 늘리고,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방안도 마련했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아동수당 대상 아동의 나이를 기존 만7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지급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 미만은 월 583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야말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라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을 시작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만들기와 저출생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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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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