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게 감형 없는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김아연
청원 참여자들은 "가해자가 충분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유사한 범죄가 반복될 수 있다"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며 가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가해 남성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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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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