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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매각 백지화 해야"

광주전남김대중재단·전남도의회 성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정부, 정치권 나서야"

등록 2024.08.07 17:48수정 2024.08.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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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영결식이 열린 23일 오후 손자인 종대씨가 영정을 들고 동교동 사저를 돌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영결식이 열린 23일 오후 손자인 종대씨가 영정을 들고 동교동 사저를 돌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기사보강 : 7일 오후 5시55분]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7일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매각 사태와 관련 "사저 매각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과 마찬가지로 동교동 사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3남 김홍걸 전 의원과 정치권,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재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인에게 매각했다는 사실에 지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단은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장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년 간의 옥고, 10년 간의 가택연금,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역사적 유산을 사유화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상업 시설용으로 팔아넘긴 행위는 역사적 과오"라고 했다.


재단은 "동교동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의 암살위협과 사형선고를 견디며 끝내 지켜낸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산실"이라며 "동교동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대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조성해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정부 사람들, 여태 뭐하고 있었나"


재단은 "동교동 사저 관련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김대중정부와 함께 했던 관련자들은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행동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1963년 김대중 대통령은 전세였던 동교동 작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아내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함께 달았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1984년 당시 보도된 두 사람의 모습(출처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1963년 김대중 대통령은 전세였던 동교동 작은 주택을 구입하면서 아내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함께 달았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1984년 당시 보도된 두 사람의 모습(출처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사)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재단은 "이화동의 이승만 대통령 가옥, 신당동의 박정희 대통령 가옥, 서교동의 최규하 대통령 가옥이 이미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전례를 볼 때 동교동 사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의회도 이날 오후 동교동 사저 매각 관련 입장문을 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는 김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의 가택연금과 사형선고를 견디며 투쟁하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의 상징"이라며"역사 현장으로서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 사저 매각은 지난 7월 30일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다. 사저 소유주였던 이희호 여사는 2019년 별세에 앞서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면 보상금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김홍일·홍업·홍걸 3형제가 균등하게 나누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자신이 민법상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임을 주장한 끝에 사저를 단독 상속 받았고 지난달 초 100억 원에 매각했다.
#동교동 #김대중대통령사저 #김대중이희호 #동교동사저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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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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