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퇴계로에 위치한 전범기업 미쓰비시 자회사 MHI Compressor Korea 사무실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사과와 배상', '경제보복'에 항의시위를 벌이던 여학생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19.07.09
최윤석
이씨 등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경찰의 인권 침해적 연행 방식을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촉구를 위한 항의 방문이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등이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 요구 등을 위한 면담 요청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나이 어린 학생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낮췄다.
대법원은 이씨 등이 사실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해 대학생 이씨는 <오마이뉴스>에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사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일본 정부가 이듬해 경제 보복에 나선 게 아니냐"며 "당시 항의 방문은 미쓰비시에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금덕 위자료 배상 6년째 거부' 미쓰비시 자산매각 선고 '감감'
한편 대법원은 2019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유죄를 확정한 것과 달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 2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에 대한 선고는 수년째 미루고 있다.
양금덕(93·광주광역시)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지급하지 않자 해당 기업 상표권 등을 강제매각하는 소를 제기해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 2022년 5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