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폐이지(www.mohw2030.co.kr)를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에서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청년인 '가족돌봄청년'들과,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청년인 '고립·은둔청년'들을 전담해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인천·울산·충북·전북 전국 4개 광역시·도에 마련돼 14일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이같이 알리면서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4개 광역시·도에 마련된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은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의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의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의 충북기업진흥원이다.
4개 광역시·도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폐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www.mohw2030.co.kr),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또 도움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청년미래센터의 전담 서비스 지원을 살펴보면, 우선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내 중·고교, 대학, 주요 병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족돌봄청(소)년을 상시 발굴한다.
복지부는 "전문인력은 상담을 통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면서 "특히 아픈 가족을 위해서는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함께 생활지원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의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 돌봄이 필요한 가족 ② 동일 주소지 거주 ③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 부재다만, 자기돌봄비는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 중에서 선별한다.
다음으로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시범사업 온라인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진단 결과 및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에 대해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상담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인력은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 고립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한다"면서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과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청년 개개인의 성장·회복을 목표로 '취약청년 발굴 및 민·관 자원 연계 허브' 역할도 한다.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민·관 자원을 청년들에게 연계하는데,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드비전, IBK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 등 민간기관들의 자체 사업도 연계될 예정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청년미래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만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전까지는 취약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앞으로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정책관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순간의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위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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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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