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점장 오너파트너십 참여를 위한 설명회 자료' 일부아이쿱 자연드림 매장에서 일하는 점장을 대상으로 한 오너파트너십 설명회 자료로서, 퇴사뿐만 아니라 오너파트너가 되기 위한 자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오너파트너십이 해지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정봉
또한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의 실무책임자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2020년 1월 '세이프넷 책임경영 워크숍'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너파트너 규정안' 제5조에서 "파트너가 자격을 상실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가 주식의 계속 보유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실상 주식이 회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규정안을 접한 노동자들이 퇴사 시 주식이 처분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2월경에 작성된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의 '주식 매도 적체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퇴사한 후에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노동자는 27명이고 금액은 약 8억 9천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퇴사한 직원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쿱 관련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와 아이쿱 관련 기업과 거래하는 생산자(ex. 농민)도 주식 매도를 요청해 놓고 속을 태우고 있다. 아이쿱생협의 오너파트너십 정책 하에서 주식을 구입한 후 주식 처분을 기다리는 주식보유자는 2024년 2월 기준 노동자 159명(퇴사자 27명 포함), 생산자 45명, 활동가 90명이다. 이들의 매도 요청 금액을 주식보유 시점의 평균 매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아이쿱생협의 오너파트너십 정책
아이쿱생협은 일찍이 '소유 노동'을 강조해 왔다. 아이쿱생협의 소유 노동 이름 아래 2013년경 직원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14년경 직원 출자 참여를 통해 '오너십 자회사'가 운영되기도 했고, 2018년에는 '오너파트너십'이 도입되었다.
아이쿱생협의 오너파트너십은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노동자들이 아이쿱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언뜻 아이쿱생협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너파트너십 정책은 아이쿱생협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2018년 2월 아이쿱생협연합회 이사회가 '아이쿱넷 파트너 계약서 기본안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고, 당시 안건을 설명한 감사팀장은 "기본안이 승인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체별로 파트너 참여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발언했다. 아이쿱생협 관련 업체에서 시행되는 오너파트너십이 아이쿱생협 차원에서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아이쿱생협 관련 기업의 주식을 구입한 노동자들이 아이쿱생협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쿱생협이 단순히 오너파트너십 정책을 기획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이쿱생협에서 2019년 6월경 작성된 문서를 보면 아이쿱생협연합회가 주식 관련 제도를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해당 결재문서는 연합회가 '활동가, 생산자,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확약서, 주식담보대출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개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진2] 참조). 아이쿱생협연합회가 관련 기업의 주식거래를 총괄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