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난동 안양시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전공노안양지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안양시 A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안양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원 8명(민주4, 국힘4)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14일 오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다. 7명이 제명을, 1명이 공개 사과를 타당한 처벌 수위로 본다는 견해를 밝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제명으로 결정됐다.
A의원 제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에 앞서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A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을 냈다.
A 의원은 지난달 1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한 횟집에서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과 의원실 배치 등을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 술에 취해 식당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동석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도 행사했다. 한 의원은 A의원이 던진 뚝배기를 머리에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다. 이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A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지만 안양시민단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A의원 제명과 본인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A의원 지역구인 안양 만안구 안양2동과 박달동 행정복지 센터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윤리특위 한 의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자문위원단 의견을 존중했고, 시민들 의견을 따랐다. 제 의견 역시 시민들과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동료 의원에 대한 결정이라 마음은 무겁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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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 난동 안양시 의원 제명... "다신 이런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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