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남성노동자 찬드 씨(좌측)와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짠나 씨(우측)는 증언대회에서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이전 자유를 박탈당해 겪은 문제들을 토로했다.
임석 규
네팔 남성노동자 찬드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연속된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요천추(관절·인대)를 다쳤으며, '증상 지속 시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첨부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천고용센터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짠나씨도 "그간 한 농장들에서 수확량이 적다고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최근 충청남도 금산의 한 깻잎 농장의 사장은 취업비자 기간 만료를 빌미로 '10시간 노동'을 강요한 걸로도 모자라 월급을 절반만 주더니 해고를 저질렀다"고 하소연했다.
필리핀 남성노동자 미코씨 역시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매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하루에 5시간만 일해서 반나절 급여만 받았다"면서, "이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사업주의 서명을 받는 데에만 1년이 걸려 동료들보다 늦게 그 사업장에서 빠져나왔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