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등 관계자들이 표지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8.14
연합뉴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표지판을 세운 것과 관련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의 불법성을 따져 물었다.
"유지관리 지자체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 등이 쟁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은 "현재 역명과 역 광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느냐"며 "역 광장은 역 명을 따르게 돼 있다. 역명을 바꾸려고 해도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 철도노선 및 역 명칭에 대한 관리 지침이 있고 국토부의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 위탁만 했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있다"며 "그곳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복 의원은 "대구시 같은 경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SNS를 통해 떠들썩하게 소문 내놓고 진행했는데 모든 관계부처가 눈 감고 있었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표지판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2007년 대구시와 철도시설공단이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시설물과 토지 같은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대구시장은 설계, 공사, 시행 등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고 상호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인천 남동갑)도 "쟁점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 기능에 이런 조형물을 갖다가 대구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느냐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됐느냐는 것"이라며 "나중으로 미루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는 것은 홍준표 시장의 대권을 위한 보수표 결집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에 국토부가 휘말릴 필요가 있느냐. 지금 동대구역이 박정희역으로 바꾼 적 있느냐"고 물었다.
'박정희 광장' 방어 국민의힘... 국토부장관 "법률 검토 등 정확하게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