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해 제286회 임시회를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해 제286회 임시회를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건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5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제1차 각 상임위원회 별 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6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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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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