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주최로 진행한 ‘이럴 거면 차라리 최저임금 위원회 폐지하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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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이러한 주장은 돌봄 노동에 대한 매우 왜곡된 시각을 배경으로 한다. "타 산업에 비해 돌봄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왜곡을 줄이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의 표현은 돌봄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아서 최저임금을 주는 것도 아깝다는 뜻이다. 자신들의 주장이 "민간 보험회사 등이 관련 산업에 진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술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의 주장은 결국 자본의 이익 실현을 위해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사용자위원들이 매년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인상률을 억제하려는 원래 목적의 '바람잡이' 역할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모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하향식' 차등 적용에 대해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보고서를 지난 6월에 발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단 한 차례 적용되었다. 당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최저임금이 높은 철강과 기계 등 2그룹 임금이 식료품과 섬유 등 1그룹보다 5% 많았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만에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된 적이 없다. 매년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제4조 제2항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삭제해야 한다.
노동 지형 변화에 따른 확대 적용 필요성
고용형태 다변화로 인해 플랫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47만 명이고,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으로 추정된 다.
헌법 제32조에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적정 임금 보장은 임금 수준의 상승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의 확대 적용을 통해서 가능하다. 헌법에서 언급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보다 더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도 노동지형의 변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난 3~4년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확대 적용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3항에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2007년 대법원판결(2004다48836)은 철도역 구내매점에서 도급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판시하기도 했다. 판결에서는 성과급 영업인으로 근무하는 자의 도급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위한 근거 법률도 있고, 판례를 통해 도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 지형 변화에 따라 노동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머뭇거릴 이유가 하등 없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최저임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도 있었다. 올해는 아쉽게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상시적 논의 필요
앞서 얘기한 쟁점들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쟁이 된 사안들인데,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있다. 2018년 5월, 현재의 여당과 야당 등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상여금과 복리 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것이다.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기존의 기본급, 각종 수당으로 구성된 임금항목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고, 국회가 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노력은 특정 시기가 아니라 연중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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