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광주고법
안현주
법원, 치안감 징역 1년 6월... 브로커, 징역 6월... 청탁경찰 8월 선고
현직 치안감이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진 청탁을 하고 뒷돈을 전달한 사건브로커와 청탁을 한 경찰관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9)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김 치안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도 선고했다.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4·별건 구속 수감 중)씨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브로커 성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박아무개(56) 경감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1~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성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